🔒 확정일자 받는법, 500원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온라인+방문 총정리)
💡 핵심 요약✔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도장이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전입신고와 세트로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은 정부24+등기소,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5분 컷 가능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예전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았던 적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증금 1,000만원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500원으로 끝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10분 컷 시작하기01. 확정일자가 왜 500원짜리 보험인지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이런 계약이 있었다'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도장입니다. 전입신고가 대항력이라면 확정일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