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3분이면 사기 피하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완벽 정리)
💡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3단 구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빚을 본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소유자와 계약자가 같은지 신분증 대조 필수✔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금액 합이 매매가·보증금보다 높으면 절대 계약 금지✔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이 생명, 계약 당일 오전에 다시 한 번 떼서 확인해야 한다첫 오피스텔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준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 보고 500만원 전세금을 날릴 뻔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 2억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세는 3억인 깡통주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사실 3분이면 봅니다. 표제부에서 주소 확인, 갑구에서 주인 확인, 을구에서 빚 확인, 이 3개만 보면 사기의 90%는 걸러집니다. 오늘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