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지출 항목 12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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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지출 항목 12가지 정리

“이번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전략이고, 전략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마다 활용하는 연말정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출 항목을 실전 예시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 올해만큼은 없게 해드릴게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는 연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아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팁:** 연간 사용액 25% 도달 후에는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2. 의료비는 가족 포함 모두 가능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돼요. 진료비, 병원비, 건강검진, 치과치료 등 대부분 가능하지만, 성형, 미용 관련은 제외됩니다.

치과 보철, 임플란트도 공제 대상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영수증에 '의료비'로 표기되면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3. 교육비 항목,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녀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교복 구입비 등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포함돼요.

**주의:** 부모님 교육비는 공제 불가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4. 기부금은 영수증 필수

기부는 아름다운 선택이지만, 연말정산에선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법정기부금: 100% 공제 - 지정기부금: 15~30% 공제 -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교 등 포함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발급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보험료, 어떤 경우에 공제되나요?

보험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이 있는 보험만 해당돼요.

-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공제 대상 - **자동차 보험, 해외보험, 변액보험(투자성)**: 제외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공제됩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6.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공제 가능

전세보증금이 부담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 근로자여야 하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

이자 납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미리 받아두고, 주민등록등본으로 무주택 여부 증빙까지 챙기시면 완벽합니다.


7.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까다롭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만 해당돼요.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월세 계약지와 동일해야 하고,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필수! 현금 납부는 증빙 불가예요.


8. 교복비·출산비용도 공제 대상?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닌다면, 교복비도 공제돼요.
단, 현금영수증 or 카드결제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출산 비용, 신생아 입원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니 따로 챙겨주세요.


9. 연금저축계좌 & IRP는 세액공제 핵심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연금저축: 연 400만 원 한도 - IRP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 마감은 보통 12월 말이니, 연말 직전 추가 납입 전략도 고려해보세요.


10. 종교단체 기부금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해요.
기부금 영수증에 단체 고유번호, 기부자 이름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하며, 홈택스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예: 교회, 사찰, 성당의 기부금도 해당 가능*


11.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항목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 전 미리 등록**이 필수예요.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양가 부모님의 **인적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도 합산 공제 대상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1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법

1월 15일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여기서 대부분의 지출 내역을 불러오고, 부족한 자료만 직접 제출하면 되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챙기고 전자문서 or 스캔 PDF 형태로 보관해두세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항목 공제 여부 증빙 자료
신용카드/체크카드 O 카드사 사용내역
의료비 O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O 학원비·등록금 납입증명
기부금 O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O 납입증명서
전세대출 이자 O 이자 납입증명서
월세 O (조건부) 계약서 + 이체내역

❓ 연말정산 FAQ

  • Q1.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 Q2. 치과 임플란트도 의료비 공제되나요?
    네, 비급여라도 의료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 Q3. 교복은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중·고등학생 대상 교복 구입비만 해당됩니다.
  • Q4.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있으면 세액공제는?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Q5. 자동으로 다 정리되는 건가요?
    홈택스 간소화는 도와주는 시스템일 뿐, 스스로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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