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하는법,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 더 받는다 (5인 미만+알바 총정리)

반응형

💡 핵심 요약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발생, 알바·5인 미만도 동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세금 이연,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요양 등 7가지 사유만 가능

첫 직장에서 1년 3개월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280만원 들어온 걸 보고 놀란 적 있습니다. 월급이 230만원이었는데 28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평균임금에 야근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니 월급보다 많았던 겁니다. 반대로 친구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0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만 넘기면 한 달 월급이 더 생기는 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받아보고 계산해본 퇴직금 계산하는법을 정리했습니다.

⏱ 10분 컷 시작하기

01. 퇴직금 지급 기준 - 알바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2가지 조건만 채우면 무조건 받습니다. 첫째,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넘으면 됩니다. 중간에 휴직이 있어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둘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계약직, 일용직 모두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장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1년 미만으로 11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1년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2.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이 핵심

퇴직금 공식은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입니다. 총 임금에는 기본급, 야근수당, 연차수당, 상여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월급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적, 일률적 임금입니다. 퇴사 전 3개월간 야근을 많이 하거나 연차수당을 정산받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꿀팁이 있습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휴직이나 무급휴가가 있으면 평균임금이 떨어져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꼭 챙겨두세요.

03. 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표 - 얼마 받는지

근속연수별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 3년이면 세 달 월급이 퇴직금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1년이면 300만원, 2년이면 600만원, 3년이면 900만원이 퇴직금입니다. 실제로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야근수당 포함 시 더 많습니다. 퇴직금은 세금이 적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져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5년 근무 시 3000만원 퇴직금이면 세금이 20만원대입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안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 과세됩니다.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냅니다.

월급(세전) 1년 근무 2년 근무 3년 근무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1050만원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04. 중간정산과 지급기한 + 많이 하는 실수

퇴직금에서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첫째, 1년 미만 퇴사. 11개월 29일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0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한 달 월급이 날아갑니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을 쉽게 생각하는 것.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고 중간정산은 안 됩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다음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 미지급 시 그냥 넘어가는 것.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퇴직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2주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 입력하면 정확히 계산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 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챙겼는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봤는가?

□ 퇴직금 IRP로 받아 세금 이연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1.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1.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해도 실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Q2.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 전화로 진정 접수하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그래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진정 후 평균 2~3주 안에 지급됩니다. 지연이자 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 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 인수인계서를 꼭 보관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