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확인하는법, 이 5가지 빠지면 월급 20% 손해 (알바+정규직 총정리)

반응형

💡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5가지 필수 항목이 빠지면 불법

✔ 시급 10,030원 미만, 주휴수당 미기재, 포괄임금제 악용이 3대 독소조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500만원 벌금, 알바도 1부 교부 의무

✔ 작성 후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와 비교하고 사진으로 보관해야 한다

편의점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그냥 사인하고 일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 12만원이 빠진 계약서였습니다. 1년 일했는데 주휴수당 144만원을 못 받은 겁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인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빼고, 연차는 없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사인 전에 5가지만 확인하면 월급 20%를 더 받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3번의 이직과 알바 경험으로 정리한 근로계약서 확인하는법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 10분 컷 시작하기

01. 필수 5가지 항목 - 이거 없으면 불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5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임금, 시급, 월급, 상여금, 계산 방법. 둘째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일하는지. 셋째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 여부. 넷째 연차 유급휴가. 다섯째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는 나중에 임금체불 증거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기본급 200만원, 연장수당 30만원처럼 구분 안 하고 230만원이라고만 적으면 포괄임금제 악용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1부는 근로자가 가져야 하며, 사업주가 안 주면 요구하세요.

02. 시급·주휴수당·연차 - 알바가 가장 많이 당하는 곳

알바, 계약직이 가장 많이 당하는 3가지입니다. 첫째 최저임금 미달.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주휴수당 미기재.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1일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주급에 1일치가 더 붙어 월 12만원이 더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이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연차. 1년 미만이어도 한 달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불법입니다.

03. 정규직 독소조항 - 포괄임금제와 3개월 수습

정규직 계약서에서 조심해야 할 조항입니다. 첫째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는 문구. 포괄임금제여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고 수당이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습 3개월 90% 지급.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하며,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법입니다. 셋째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수당, 교육비, 유니폼 비용 청구 조항. 모두 불법입니다. 넷째 동업금지, 전직금지 조항.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정규직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둘 다 작성하며,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총액과 월 분할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분 정상 계약서 독소조항(거절해야 함)
임금 기본급 230만원, 연장수당 별도 월급 230만원에 모든 수당 포함
주휴수당 주휴수당 별도 지급 명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30원 미만
연차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1년 미만 연차 없음, 연차수당 없음
수습 수습 3개월 100% 지급 수습 90%, 1년 미만인데도 감액

04. 서명 전 체크 + 많이 하는 실수

근로계약서에서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첫째, 구두 계약만 하고 서명 안 하는 것.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임금체불 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진 찍어 보관하세요. 둘째, 백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사업주가 나중에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으므로 절대 안 됩니다. 셋째, 퇴사 후 계약서를 버리는 것.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은 퇴사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비교해보면 독소조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 양식대로 안 쓰면 불법은 아니지만 필수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장소 5가지 명시됐는가?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주휴수당이 별도인가?

□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시간 계산이 합리적인가?

□ 계약서 1부 받아서 사진으로 3년간 보관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1.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시 증거가 없어 불리합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서면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Q2. 계약서 썼는데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2.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 인상, 근무지 변경, 직무 변경 시 재작성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서명 후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응형